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4차 500호 공급

입력 2018-10-31 11:15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4차 500호 공급

최대 4천500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200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4차로 500호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500호 중 2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천500만원, 신혼부부 6천000만원)를 최장 10년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올 9월말 기준으로 8천149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시는 지난 9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또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천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5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수입이 584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며,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11월 5~16일 방문신청을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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