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가짜 돈' 즉석 감별…위조지폐 수사 빨라진다

입력 2018-10-31 12:01
스마트폰으로 '가짜 돈' 즉석 감별…위조지폐 수사 빨라진다

경찰청·국과수, 위폐 원격 감정·수사정보 시스템 도입

감정결과 회신 2∼3주에서 1∼2일로 단축…긴급사안은 몇시간 만에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일선 수사관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위조지폐를 감별하고, 원격 시스템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국과수는 내달 1일부터 '위조지폐 원격 감정·수사정보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위조지폐는 범죄 특성상 전파 속도가 빠르고 검거 전까지 계속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신속한 대응과 수사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에 경찰청과 국과수는 2016년 3월 위조지폐 원격 감정·수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협업 과제로 지정하고 지난해 9월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장치와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일선 경찰서에 휴대용 감별장치를 일괄 배포한 데 이어 올해 6월부터 넉 달 동안 새로 구축한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마쳤다.

새 시스템은 위조지폐 간이 감별·원격 감정·위폐사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능이 있다.

국과수가 개발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장치를 스마트폰에 장착해 지폐를 촬영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해 즉시 위조지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새 시스템을 통해 촬영한 위조지폐 사진을 국과수로 전송하면 위조 방법과 특징 등 감정 결과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다.

기존 감정의뢰 방식은 결과 회신까지 보통 2∼3주가 걸렸으나 새 시스템 도입으로 1∼2일 안에 감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긴급한 사안의 경우 빠르면 수 시간 안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다만 정밀 감정이 필요한 경우 위조지폐 실물을 국과수로 보내 기존 방식대로 진행된다.

경찰은 새 시스템에 위조지폐 사건 수사 정보(일련번호·위조 방법·용의자 정보 등)를 저장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각종 공조수사에 활용된다.

경찰청과 국과수는 외국 화폐와 유가증권 위조 여부까지 감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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