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못 줘…행정명령으로 폐지"

입력 2018-10-30 22:51
수정 2018-10-31 10:39
트럼프 "미국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못 줘…행정명령으로 폐지"

악시오스 인터뷰…헌법상 권리 폐지 추진 놓고 논란 예상

트럼프 구상 현실화하면 미국 원정출산도 불가능해져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국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을 적용한다는 법률 원칙상 '속지주의'에 따른 권리를 철폐하겠다는 뜻으로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시 자동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철폐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기존 '반(反) 이민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목전에 다가온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포석으로도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등 법적 쟁점과 관련, 자신의 자문단이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을 의회의 법안 처리를 통해 명확히 처리할 수도 있지만,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법률가들이 자신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가 얼마나 빨리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미 국민의 공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해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 원정출산 등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인터뷰는 오는 11월 4일 HBO 채널에서 첫 전파를 타는 '악시오스 온 HBO'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다.

[로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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