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구당 되살리고 선거권자 연령 18세로 낮추자"
국회정개특위에 지방의원 예비후보 후원회 설치 허용 등도 제안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후보자등록 마감 후 사퇴 금지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과거 지구당에 해당하는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지방의회 예비후보의 경우에도 후원회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정개특위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2016년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 같다.
선관위는 우선 과거 지구당에 해당하는 구·시·군당 설치를 제안했다. 자치구나 시·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구·시·군당이 해당 지방의회의 청사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담았다.
기존에는 시·도당까지만 지역 사무실을 열 수 있었지만 이를 구·시·군 단위까지 허용한 것이다.
또한 후원인이 중앙당이나 시·도지부 또는 구·시·군당을 지정해 정치자금 기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선관위는 과거 '돈 선거', '조직동원' 등으로 대표되는 지구당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시·군당에 국고보조금·당비·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입과 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토록 했다.
선관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 등에만 후원회 설치가 허용됐다.
선관위 개정의견에 따르면 후원회의 연간 기부·모금 한도액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의 2분의 1까지로 하고, 선거일 후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 하면 된다.
선관위는 이처럼 공직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를 확대한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이 정치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하고, 이를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유리하게 배분하고 있는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방식도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 말·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소품·표시물 활용 선거운동 허용 ▲ 시설물·인쇄물 활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 선거운동 허용 단체 범위 확대 ▲ 선거 40일 전 후보자 등록 조기 실시 및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 사퇴 금지 ▲ 선거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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