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 "지방자치법 개정·재정분권 진일보한 조처" 환영

입력 2018-10-30 16:41
경남 지자체 "지방자치법 개정·재정분권 진일보한 조처" 환영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주민역량 끌어올릴 방안 마련해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와 도내 시·군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방안에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마련한 이후 이날 발표한 분권 추진방안은 진일보한 것이란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과 관련한 추진속도가 빠른 것 같다"며 "특히 주민주권을 강조한 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 등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실질적 지방자치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데 재정분권은 아직 원론적인 수준으로 보인다"며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려면 예산에 대한 선택권도 있어야 하는데 정작 지자체에서는 쓸 돈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성군 관계자도 "지방재정이 열악해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국가에 의존하는 게 많다"며 "지방분권을 이행하려면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창원시는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를 확대한다는 부문에 주목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특히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수직적 상하관계였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이번 개정안이 지방분권시대에 긍정적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원식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이다. 국채와 지방채 비중을 실질적 분권이 가능하고 사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방분권경남연대 관계자도 "주민자치권을 보장·확대하고 재정분권을 하는 것은 환영하고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다"며 "하지만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만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주민자치에 참여할 주민역량을 끌어올리는 사업이나 교육도 강화해 지방분권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며 "헌법에 지방분권이 천명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개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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