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재정분권 강화에 "환영하나 다소 미흡"
'특례시' 도입에 용인시 등 "늦었지만 옳은 결정"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김인유 기자 = 정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환영하지만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발표에 대해 도 관계자들은 "정부의 계획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이재명 지사의 의견을 들어 도의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청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지방자치 강화와 재정 분권 확대에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발표 내용이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이 내년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기금의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가 지역상생발전에 무게중심을 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수도권인 경기도에 대한 규제와 재정 부담 등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이 재정 분권 추진 방안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의 공약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 4가 되어야 재정 분권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재정 분권이 우선 이뤄져야 지방자치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7대 3'비율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가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을 정부에 요구 중인 가운데 이날 행정안전부가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인구 500만명 이상 광역지자체의 부단체장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신설이나 3급 이상 공무원 정원 운용 등에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고,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특례시' 도입에 대해서도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내 해당 기초지자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용인시는 "광역자치단체나 군소 기초지자체와 비교하면 100만 대도시에 절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작용했던 조직·재정 등과 관련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특례시 지정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며 "정부가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우리 시 최대 현안인 기흥구 분구와 거대 동의 분동 등도 신속하게 승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계획안과 관련해 방향 등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 하지만 분야별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도는 앞으로 지사의 방침을 받고, 다른 광역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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