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추비·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감사 결정

입력 2018-10-30 15:32
정부 업추비·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감사 결정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 '업추비 집행실태' 우선 감사…'셀프' 감사도 포함

서울교통공사·인천공항공사 등 4곳 '채용비리 의혹' 직권감사

공익감사청구자문위 거쳐 감사실시 결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업무추진비(업추비) 집행실태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해 각각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30일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거쳐 공익감사가 청구된 두 사안에 대해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음은 감사원이 결정한 주요 내용이다.



◇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 공익감사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52개 중앙행정기관이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적정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자문위는 "규정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임을 고려해 신속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한정된 감사 인력 등을 감안할 때 동시 점검이 어렵다면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을 비롯해 심야 시간 사용 등 점검 대상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 건수가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검찰국 제외),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6개 기관, 그리고 감사원까지 총 11개 기관을 우선해서 감사한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재무감사 또는 기관운영감사 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감사 중점 대상은 ▲ 심야 시간(23시∼06시) 사용 ▲ 휴일 사용 ▲ 제한업종 사용 ▲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 ▲ 관할 근무지 외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적정 여부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당시 업무추진비 내역 중 일부만 표본 점검했으나 이번에는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업무추진비 우선 감사는 다음 달 12일부터 15일간 진행하며, 기재부의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집행지침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공익감사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3일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자문위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위법·부당 채용을 한 것이라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 것으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다른 기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는 물론, 그 밖에 채용비리 의혹 제기된 기관에 대해 직권으로 감사를 하기로 했다.

직권으로 감사할 기관으로는 언론에서 구체적인 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관 중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이 선정됐다.

감사원은 다음 달 중 감사에 착수,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특혜 여부뿐 아니라 ▲ 노조와 협약의 적법성 ▲ 상급기관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 관련 제보·민원 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적발된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향후 채용 비리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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