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법 국회서 본격 논의…연내 처리 기대↑

입력 2018-10-30 14:29
통일경제특구법 국회서 본격 논의…연내 처리 기대↑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의 연내 국회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이 다음 달 열리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 발의된 6개 법안을 하나로 묶은 법률안이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통과하면 상임위 전체 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동안 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 등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었으나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다.

6개 법안은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여야 간 쟁점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여당인 민주당은 '입법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남은 정기국회 때 중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경제특구법도 대상 목록에 올라 있다.

이에 따라 통일경제특구법의 연내 처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하나로 묶은 법안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등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율만 남은 상태"라며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MDL)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근거가 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6개 통일경제특구법안은 경기 파주지역 박정·윤후덕 의원, 고양지역 김현미 의원, 김포지역 홍철호 의원, 동두천·연천지역 김성원 의원, 강원지역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내용이 비슷해 법안을 하나로 통일해 국회에서 논의하게 됐다.

경기, 강원, 인천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법안 제정을 고대하고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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