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지하수를 광천수라고 속여 판 30대 검찰 송치

입력 2018-10-30 11:43
수정 2018-11-16 11:56
농장 지하수를 광천수라고 속여 판 30대 검찰 송치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판매허가도 없이 지하수를 광천수라 속여 판매한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 A(38)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그린벨트 안 자신의 농장에서 과일 등에 물을 주기 위해 사용하던 지하수를 아연 등 성분이 포함된 광천수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셀레늄, 아연 성분이 포함된 광천수라 주장했지만, 경찰은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물관리법상 먹는 물을 판매하려면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하지만 A씨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어떤 허가도 받지 않았다.

A씨는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고객 250여명에게 가입비 1만원과 회비 1만원 등을 받아 회원제로 지하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사무실 게시판에 '당 수치가 좋아진 것 같다', '몸이 좋아진 것 같다' 등 지하수 음용 후기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인쇄해 걸어 놓고 영업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물통을 사무실로 들고 와 지하수를 받아가거나 사무실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투명한 2ℓ 페트병에 담긴 물을 4천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당국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장 외에 불법 건축물을 짓는 등 형질을 변경한 A씨 등에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창원 광천수 판매 농장주' 관련 반론보도문]

연합뉴스는 지난 10월 30일 최신기사면에 "농장 지하수를 광천수라고 속여 판 30대 검찰 송치"라는 제목으로 A(38)가 먹는물 관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A농장주는 수질 검사 성적서를 통해 해당 물이 광천수(칼슘·마그네슘·칼륨 등의 광물질이 미량 함유되어 있는 물) 정의에 부합하며, 먹는물 관리법 위반에 관해서는 혐의만 받고 있을 뿐 사법부의 판결이 나지 않았고 생수를 용기에 담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A농장주는 지목상 농업용수로 밖에 허가가 나지 않지만 수질 검사서를 통해 음용수로 적합판정을 받고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부 수질 검사를 통해 아연(Zn)성분도 검출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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