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부동산 자금 끌어오자"
모레 당정 협의 후 발표…IPO 제도 개선 등도 포함
금융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 방안은 논란 여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서 두 차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해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율해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시장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려는 고육책을 마련했다"며 "일부 규제를 완화해 자본시장에도 돈이 돌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 발표에는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50명 이상 투자자를 모으면 펀드를 사모가 아닌 공모로 운용하도록 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결성 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당국의 감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 만큼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당정은 또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발표한다.
국내 사모투자에 해외 사모투자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비상장사나 코넥스 상장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공개(IPO)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 후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이날 논의한다.
당정은 현재 같은 취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을 동시 처리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푸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해 최근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을 논의했을 때처럼 논란이 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전 정책의총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정 협의 후 의총 없이 발표를 강행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손병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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