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받기 전에 못 나가"…'45분' 퇴거 불응 40대에 200만원 벌금
"자신의 피해만을 강조할 뿐 적법 절차 지키려는 의지 없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채무자가 사는 집에 들어가 빚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45분간 퇴거 요구에 불응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퇴거 불응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채무자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화가 났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1층 출입구 벨을 눌렀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B씨의 딸은 A씨에게 1층 출입구를 열어줬고, B씨의 아내는 현관 출입문도 열어줬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집에 온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동의가 없었으니 집에서 당장 나가달라"며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집 거실 의자에 앉아서 버티며 45분간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고서야 B씨의 집에서 나갔다.
이 일로 A씨는 퇴거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했으나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를 해칠 정도는 아니었다"며 "B씨에게 채권 변제의 이행을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퇴거 불응의 경과나 지속 시간으로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의 변제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주거권자의 퇴거 요구에 수십 분간 불응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피해만을 강조할 뿐 적법 절차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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