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앞둔 인천 집창촌 종사자들 "일방적 퇴거 통보" 반발

입력 2018-10-29 14:10
수정 2018-10-29 15:00
철거 앞둔 인천 집창촌 종사자들 "일방적 퇴거 통보" 반발

2천만원 지원 조례에 "명분만 좋은 대책" 호소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의 유일한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이 주택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일방적인 퇴거 통보에 따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옐로하우스 성매매 종사자들로 이뤄진 인천 숭의동 이주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비 사업을 주관하는 조합 측이 개발 이익을 노리고 종사자들을 내쫓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 설립된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옐로하우스가 있는 숭의동 숭의1구역에 7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조합 측과 토지주들은 옐로하우스 업주들에게 '12월 말까지 종사자들과 업소를 다른 곳으로 모두 이주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대책위 대표는 "일반 주민은 이주 보상금 논의라도 하지만 우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이미 (업소에) 전기까지 끊었다"며 "성매매 업주와 토지주들은 지금껏 종사자들이 번 돈으로 수십 년간 호의호식하고는 이제 우리를 개 내쫓듯이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미추홀구가 내놓은 옐로하우스 종사자의 자활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조례 공포 당시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쏟아진 비난 여론에 대해 심적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책위 측은 "우리는 단 한 번도 구에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고 회의 테이블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청원과 인터넷에는 종사자들을 비난하는 여론 뿐"이라며 "신상을 다 공개하고 지원 신청한 종사자에게만 도움을 준다는 조례 자체도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구는 올해 9월 업소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등 1년간 최대 2천2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성매매 종사자 자활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30년 넘게 옐로하우스에서 일했다는 한 종사자는 "다들 선불금 빚에 당장 가방 싸 들고 갈 데도 없는데 구는 매년 심사를 거쳐 10명을 지원한다면서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며 "명분만 좋은 지원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이 1962년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됐다.

1990년대 말까지 30여 개 업소가 성업했지만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2006년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 수립 이후 업소가 줄어 현재 16개 업소에서 70여 명이 일하고 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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