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평양공동선언 비준 적절성 공방…"마차를 말 앞에"

입력 2018-10-29 11:37
수정 2018-10-29 16:22
[국감현장] 평양공동선언 비준 적절성 공방…"마차를 말 앞에"

野 "판문점선언 비준결과 기다리지 않고 평양선언 일방 비준은 매우 잘못"

심재권 "남북관계기본법상 국회 동의에 해당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백나리 기자 = 29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 데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있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정부가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후속합의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두 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기본 선행합의인 4·27 판문점선언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합의의 효력을 (확정)하는 건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기본법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준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평양공동선언도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캐묻자 조 장관은 "법적 효력 측면에서 비준 동의 안 된다면 한계는 있겠지만, 정치적 합의로서 정치적 선언으로서 기본적으로 상호 간에 존중하고 이행해나가야 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 외에 별개의 내용이 포함된 별개의 합의서 성격이 있어서 비준 절차를 거쳐서 이행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도 "비준을 해야 한다면 더 구체화된 내용을 국회 비준·동의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은 원론적이고 더 구체적인 것은 이 두 문건(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 요청은 남북관계기본법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필요와 입법의 필요성 있어 그런 것이냐"고 물은 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의 비준은 그런 내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조 장관을 두둔했다.

국정감사 초반에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과 관련해 상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상세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던 통일부가 재요구에 응하면서 언론에 해당자료를 함께 공개했다며 "예산심의를 앞두고 통일부 장관의 이런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도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조 장관은 "절차상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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