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별재판부, 정권 입맛대로 구성 발상"
당 소속 법사위원장도 상임위 차원서 제동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은 2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의 부당성을 연일 강조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제도의 활용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특별재판부에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배제하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중재안도 거부하며 완강한 상태다.
특히 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특별재판부 설치에 부정적이어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제동을 걸 태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전시도, 혁명 상황도 아니고, 사법부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고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꾸리겠다는 데 누가 동의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국회가 제도적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여상규 위원장은 통화에서 "재판독립은 그 누구도 사건 배당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제3자가 개입해서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고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제도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농단이라는 사건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장이든, 판사회의체든, 대한변협이든 재판부를 추천하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누가 자신을 추천했는지 알게 되고, 결국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거부하는 동시에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하는 동시에 관련 법 개정을 거론하며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에 만연된 채용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470여개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300여개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170여개 기관도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채용비리 금지 관련법 개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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