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문어발식 확장…세금으로 '호의호식'(종합)
의료생협 설립 3∼7개 병원운영…요양급여 1천352억원으로 자녀 고액월급·사적 유용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불법 의료생협·재단을 설립한 뒤 일명 '사무장 병원'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 1천352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자녀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고액 월급을 주는가 하면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량을 사서 운행하고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료재단 대표 B(41)씨를 구속하고 의료재단 대표 A(68)씨, 의료생협 대표 C(65)씨, D(63)씨를 비롯한 법인·생협 이사, 의사, 직원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다.
A씨는 2006년 11월께 아내가 운영하던 사무장 병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타인 인적사항을 도용해 조합원 300명을 허위로 올리고 출자금 3천만원을 대납했음에도 조합원 각자가 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어 조합 발기인 명부와 창립총회 절차 등을 모조리 조작해 부산시로부터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요양병원을 개설해 불법 운영해왔다.
병원 설립이 용이하도록 의료생협을 의료법인으로 바꾼 A씨는 11년 8개월간 요양병원 3곳을 개설해 모두 1천1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냈다.
C, D씨 역시 마찬가지 수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이나 의원 6곳을 불법 운영하며 각각 62억원, 20억원의 요양급여를 빼돌렸다.
구속된 B씨는 부친이 대표로 있던 의료법인을 승계한 뒤 지인으로 이사회를 꾸려 이사회의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9년간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270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겼다.
병원 1개 이상을 개설할 수 없는 의사와 달리 다수 병원을 만들 수 있는 의료생협의 특성을 노려 A씨와 D씨는 문어발식으로 병원을 확장해 수익을 올렸다.
특히 A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녀 2명에게 법무팀장, 원무과장 직책을 주고 일주일에 몇 번 출근하지도 않는데도 매달 500만∼600만원씩 5년여간 모두 7억원 넘게 지급했다.
또 법인 명의로 산 9천만원짜리 아우디 차량을 자식에게 이전해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 C씨도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고액 급여를 주고 법인 명의로 산 벤츠, BMW 등 고급 외제 차를 운행하기도 했다.
경찰이 A, B, C씨의 법인카드 사용처를 조사해보니 해외여행 경비, 유흥업소, 식사, 백화점 쇼핑 등 사적인 지출 내역도 상당수 나왔다.
또한 자식의 월세, 법인 차량의 교통범칙금 등을 국민 세금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로 지출했다.
일부 사무장병원에서는 고액·중증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본인 부담 상한액 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은 사실도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 구청 보건소 등에 의료생협·법인 개설 허가와 병원 감독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립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막대하자 최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만들 수 없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