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정착에 정부형태 변경 개헌 시 연정 불가피"

입력 2018-10-27 18:16
"다당제 정착에 정부형태 변경 개헌 시 연정 불가피"

한국공법학회 주최 '연정협약과 협치'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지금과 같은 다당제가 정착되고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 등으로 정부 형태가 바뀌면 연립정부(연정)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27일 제기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공법학회 주최로 열린 '헌법 문서로서의 연정협약과 협치' 토론회에서 독일의 연정협약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연정을 뒷받침할 '연정협약'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연정협약이 정치적 불안정과 정당 간의 불화를 일소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억제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제프 루티크 독일 마인츠대 교수는 "엄격한 비례성에 근거한 선거 시스템은 항상 연정의 필요성으로 귀결된다"며 "더 많은 정당이 설립될수록 더 다양한 연정이 존재해야 하며, 공통의 정부가 따라야 하는 일반정책에 합의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부형태와 협치'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현재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독일식 혼합선거제'와 유사하다고 짚으면서 "이 제도를 채택하면 특정 정당이 국회 다수파를 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 이 경우 정부의 안정을 구현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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