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먹는 물 업체 62곳 안전관리 특별점검

입력 2018-10-28 12:00
수정 2018-10-28 19:12
노동부, 먹는 물 업체 62곳 안전관리 특별점검

제주 삼다수 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후속 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주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국에 있는 먹는 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주 동안 먹는 물 생산업체 6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주 삼다수 공장에서는 이달 20일 제병 기계(병 만드는 기계)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김 모(35) 씨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작년 11월에도 제주도에 있는 한 먹는 물 생산업체에서 노동자가 적재 설비 점검 중 사망사고를 당했다.

노동부 산하 한국안전보건공단은 전문가 3명을 제주 삼다수 공장에 보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이 공장에서 안전보건 종합감독을 한다.

특별점검 기간 안전보건공단은 점검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점검, 사고 예방 기술 지도, 안전수칙 정보 제공 등을 할 계획이다.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에는 자율 개선을 요청하고 위험 요인을 계속 방치하는 등 불량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나 사법처리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사고는 국민적 충격이 큰 만큼,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별점검 대상 사업장은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안전투자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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