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5급 공무원, 부인 상점 물품 수차례 수의계약

입력 2018-10-27 12:31
진도군 5급 공무원, 부인 상점 물품 수차례 수의계약



(진도=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부서 물품을 사들인 진도군청 A 사무관에 대한 징계를 진도군에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A 사무관은 2년여 전부터 담당 부서 업무에 필요한 셔츠와 수건 등 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상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군의 다른 부서도 올해 여름 주민배포용 폭염 대책 휴대용 손 선풍기 800여개를 해당 상점에서 사들였다.

물품구매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애초 의상실이었던 이 상점은 사업자 등록증에 도소매업을 추가해 잡화 등의 물품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A 사무관에 대한 징계를 진도군에 요청했다.

진도군은 전남도의 징계요구를 검토해 전남도 인사위원회 회부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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