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특별재판부 설치 이래도 되나…국회가 판사도 지명하나"
"혁명하자는 게 아니라면 삼권분립 정신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이래도 좋은가 가슴이 답답하다. 국회가 나서서 판사까지 지명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권분립의 기본 체제를 흔들려면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건만 해도 국회에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구가 있든지, 아니면 힘의 균형을 위해 사법부에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권한을 주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을 믿지 못한다고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들면서 또 다른 기구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법부의 자율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사법부 내 정화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에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옳다"며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북한이 국가가 아니니 조약이 아니라는 입장은 궁색한 논리"라며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비준하는 게 과연 옳은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을 거의 국가로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해왔고, 북한은 유엔에 가입돼 있다. 그렇다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조약으로 봐야 하는데, 조약이라면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체적인 산업 전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공부문 고용만 늘리고, 비정규직 제로를 만든다고 하다가 급하게 비정규직을 만드는 등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편한 길을 찾으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게 된다"며 "설비투자·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외국인들이 돈을 빼며,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답이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에게 인적 쇄신을 하청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최종 책임은 비대위원장이 지는 것이다. 하청을 줬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대권 도전 의사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고민이 가지 않는다"며 "제가 그렇게 큰 인물인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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