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매서 응찰자 없어 본인 초상화 셀프 낙찰받아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이 트럼프의 초상화 경매에 참여, 1만달러에 낙찰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5일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기금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혐의로 지난 6월 자선재단을 기소한 뉴욕주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위법 사례의 하나로 거론함으로써 드러난 것이다.
검찰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들, 딸이 함께 운영하는 도널드 J 트럼프 재단이 상습적으로 연방법과 주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4년 트럼프가 소유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클럽에서 열린 자선경매를 통해 초상화를 구매한 배경을 문제로 삼았다.
피고측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도널드 J 트럼프 재단이 6피트 크기의 초상화를 사들이게 된 것은 오로지 추가 입찰이 없었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화가가 그림을 경매에 내놓자 트럼프 대통령이 경매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기 위해 1만 달러를 기부했고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자동으로 낙찰자가 됐다는 것이다.
초상화 구매를 둘러싼 공방은 다소 희극적이지만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아니었다. 2016년 1월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서 모은 자금의 용도가 검찰측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한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폭스 뉴스가 현지에서 주최한 토론회를 외면하고 재단이 재향군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마련한 모금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여기서 모은 560만 달러의 약 절반은 바로 다수의 재향군인 자선단체들에 기부했고 280만 달러의 자금은 재단측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향군인 단체들에 거액을 기부했다고 떠들었기 때문에 재단이 보유한 280만 달러의 자금은 사실상 트럼프의 선거 운동을 공짜로 홍보한 셈이라는 것이 검찰측의 주장이다.
뉴욕주 검찰은 또한 당시 선대본부장이었던 코리 르완도스키가 자금을 지원할 재향군인 단체들을 정하는데 큰 입김을 발휘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재단 이사회가 자금의 집행을 결정하지 않고 르완도스키에게 맡긴 것은 비영리 단체의 자금 운영에 대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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