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도 비리…모친 근로자 등록해 6천만원 착복

입력 2018-10-26 06:00
사회복지법인도 비리…모친 근로자 등록해 6천만원 착복

매출 128억원인데 장애인 후원 달랑 500만원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공금을 쌈짓돈처럼 쓴 비리 유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이 근로자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6천300여만원을 착복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마포구 A 사회복지법인 이사장과 용역사업단 실장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인 실장은 자신의 어머니를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15개월간 3천360만원의 급여를 받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법인계좌에서 3천만원을 무단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법인 이사장도 법인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기본재산(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용도를 무단 변경해 한국전력으로부터 토지 사용료 8천251만원을 받기도 했다.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 용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 이사장은 받은 토지 사용료 1천9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6천351만원은 자재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서울시는 이 사회복지법인이 복지 사업을 빙자하면서 법인 대표이사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 매출이 128억원, 매출 총이익이 27억원인데 목적사업인 장애인 후원 실적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법인 대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에 하청업체를 두고, 이 업체가 법인 명의를 사용해 관공서를 상대로 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는 용역사업단 수익금의 33%와 하청업체 수익금 10%를 수령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올해 1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된 이후 첫 결실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8월 '사회복지사업법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다"며 "앞으로 서울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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