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 마련…주민의견 청취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안을 마련, 다음달 8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이 1.8㎢ 증가했고,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1㎢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추자도 본섬은 다른 도서나 기생화산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과는 다르게 낮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재정비를 통해 산봉우리 주변 3.4㎢를 절대보전지역으로, 그 외 0.1㎢를 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한다. 마을 인근 취락지 등에 지정된 상대보전지역 0.1㎢은 해제할 계획이다.
이번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는 환경 변화여건과 불합리한 지정지역을 반영하기 위해 연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현실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학계·전문가·도의회·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자문회의와 182차례에 걸친 사전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는 보전지역 상향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변경 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해 확인토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적인 변경안을 마련한다.
최종안은 도의회 동의를 거쳐 고시하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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