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꾸며 부친·장인에게 2억 입금한 유치원

입력 2018-10-25 13:19
허위서류 꾸며 부친·장인에게 2억 입금한 유치원

경기교육청 2015∼2017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허위서류를 작성해 2억원 가량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입금하거나 어머니 소유의 건물 공사비를 부당 집행한 유치원이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5∼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이 기간 적발된 유치원 대부분은 회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공금을 개인 돈처럼 사용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남양주에 있는 서울유치원 설립자 A씨는 2014년 5월 8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 15회에 걸쳐 2억원 가량을 자신의 아버지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시설공사비와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했다.

개인 승합차 보험료를 충당하고자 유치원에서 견학버스를 대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자신의 장인에게 840만원을 입금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A씨에게 정직 3개월과 함께 2억여원은 보전하도록 조치했다.

양주 아름솔유치원은 8건이나 적발됐다.

이 유치원 설립자 B씨는 자신과 자녀의 만기 환급형 보험료 3천700여만원을 유치원 돈으로 납부하는가 하면 자신의 계좌로 3억여원을 입금했다.

개인 승용차를 사용한 뒤 유치원 회계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주유비 300만원 가량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 복무관리 부적정, 근로계약 부적정·회계질서 문란 등이 지적됐다.

이 유치원은 감봉 3개월, 주의, 경고 등과 함께 피해 금액 보전 조치를 받았다.

의정부 유정유치원은 5층 가운데 3층까지만 유치원 용도로 승인받았는데도 설립자 C씨는 어머니 소유의 4∼5층 시설을 공사한 뒤 유치원 회계에서 1억8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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