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축협 이사 선거 후보 17명 모두 유죄…대의원에 금품제공

입력 2018-10-25 12:19
광주축협 이사 선거 후보 17명 모두 유죄…대의원에 금품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조합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축산농협 이사 후보자들에게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25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축산농협 이사 후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4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이사 후보 13명은 각각 벌금 90만∼150만원을 선고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사망한 한 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대부분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 일부는 선고 결과에 따라 직을 잃거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피고인들의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A씨 등 광주축협 이사 선거 출마자 18명은 지난해 2월 이사 9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43명 중 41명에게 향응을 제공했으며 1천5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후보자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대의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검토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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