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단점거 사유지 매입' 권고 수용…"내년부터 배상"
"군이 사용하지 않은 토지 즉시 반환·매입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25일 무단 점유한 사유지를 군이 매입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땅 주인에게 배상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는 전국의 모든 무단 점유 사·공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진행 중"이라며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을 연말까지 통보하고, 내년부터 무단 사용에 대해 즉각 배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군은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즉각 반환하고, 계속 사용하는 토지는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해 매입, 교환, 임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더는 무단 점유지가 나오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사유지에 건설된 군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용 목적이 상실된 것은 단계별로 철거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전날 군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 검토 후 이를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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