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J프리텍 주권거래 정지 기간 변경

입력 2018-10-24 17:59
거래소, KJ프리텍 주권거래 정지 기간 변경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KJ프리텍[083470]의 파산신청으로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에서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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