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산소 불법 공급 가스업체 대표 입건…조업중 폭발 위험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어선에 불법으로 액화 산소를 공급해온 가스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가스업체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액화 산소를 충전했는데 실제 조업 중이던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가스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가스업체 대표 A(60) 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오후 5시께 통영 욕지도 앞 해상에서 조업 차 향해 중이던 J호(29t)의 액화 산소 용기에서 갑자기 폭발이 발생했다.
다행히 선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액화 산소 용기는 어선 어창에 산소를 공급하는 장비다.
폭발 원인을 조사하던 해경은 J호에 액화 산소를 충전해준 가스업체 대표 A 씨의 과실을 적발했다.
A 씨는 사고가 난 J호 외에도 지난 2016년 1월께부터 3척의 선박에 철제 호스를 연결해 부두에서 200여차례 무단으로 액화 산소를 충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선박에 액화 산소를 공급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서 선박에서 액화 산소 용기를 분리한 뒤 액화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액화 산소 용기의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액화 산소 용기를 운반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철제 호스를 연결해 선박에 액화 산소를 충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액화 산소 용기를 설치한 어선이 수천 대에 이르는데 관행적으로 가스 충전 업체들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충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조해 꾸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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