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고발돼…경찰 수사

입력 2018-10-23 19:38
사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고발돼…경찰 수사



(창원·사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뇌물수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경찰에 따르면 사천경찰서는 송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고발을 최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고발인은 올해 지방선거 이전인 지난 4월께 사천시가 케이블카를 시범 운영하며 6일간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시승을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 중인 사안은 맞다"고 확인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경남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송 시장의 혐의에 대해 질의한 홍익표 의원은 "6일간 사천시민 2만4천 명을 대상으로 무료 시승권을 배포했다"며 "2만4천 명이면 시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다른 오해가 없도록 수사 사건을 독려해 공소시효 만료 전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송 시장이 송포산단 인허가 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선거 후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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