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논란 끊이지 않는 영풍석포제련소는 어떤 곳
아연 생산량 연간 36만t 세계 4위…2013년 이후 환경법 위반 46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업정지 처분 적법"…석포제련소 "행정소송 여부 등 검토"
(봉화=연합뉴스) 김효중 이승형 기자 =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기준치를 넘은 폐수 70여t 배출로 받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3일 기각했다.
1천300만 영남 주민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터를 잡은 영풍석포제련소로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환경단체는 "제련소가 낙동강 오염 주범이다"며 공장 폐쇄까지 요구한다. 이에 석포제련소 노조와 주민은 "공장 폐쇄는 지방소멸을 앞당기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한다.
봉화군 석포면 22만㎡에 들어선 영풍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 최대 아연생산업체다.
1970년 10월 제1공장을 시작으로 1974년 2공장, 2015년 5월 3공장을 설립하고 아연괴, 카드뮴괴, 황산 등을 생산해 판매한다.
아연 연간 생산량이 36만t으로 세계 4위이고 국내 유통량은 연간 17만t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연간 매출은 1조4천억원에 이른다.
하루 평균 폐수 배출량이 1천400∼1천600t,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은 연간 43만t이다.
또 지정 폐기물 8종과 일반폐기물 11종을 배출하고 황산, 카드뮴, 염산 등 9종류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사용한다.
영풍그룹은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이 모회사로 총 자산규모가 10조를 넘는 재계 서열 26위 기업집단이다.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등에 일하는 근로자는 1천226명이다. 이 가운데 836명이 석포면에 살아 이곳 전체 인구 2천215명의 37.7%를 차지한다. 많은 석포 주민이 상가, 생활편의시설 등을 운영하며 제련소 근로자들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환경 법령 위반이 46건이다. 40일마다 1번씩 법을 어긴 꼴이다.
그러나 지난 2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내보내고 폐수를 공장 토양에 유출해 받은 조업정지를 빼면 경고와 고발, 시설 사용중지, 개선명령, 과태료,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2014년 5월부터 지금까지 수질, 대기, 폐기물, 화학물질 관련 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은 30건이다.
2014년 7월과 9월에 폐수, 구리, 납, 카드뮴 등을 유출했고 2014년 8월에는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9월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 훼손을 방치했다.
같은 해 10월 대기환경 보전법을 위반해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 6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영풍제련소는 지난 48년 동안 1천300만 주민 식수원인 낙동강에 치명적 오염행위를 일으켜왔다"며 "불법 행위 책임은 당연히 영풍그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수 무단 방류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자 제련소 측은 지난 7월 26일 공장 설립 48년 만에 처음으로 언론인, 환경단체 관계자 등에게 개방하고 황산공장, 아연 주조공장, 정수공정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는 "행정심판 기각 관련 재결서를 받으면 행정소송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낙동강 상류 오염원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장기적으로 사회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무방류 공정기술 특허를 출원해 권리를 확보했다"며 "앞으로 폐수 방류 없는 공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imhj@yna.co.kr,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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