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국감서 제천 화재참사 관련 소방 수사 적절성 공방

입력 2018-10-23 18:11
충북경찰청 국감서 제천 화재참사 관련 소방 수사 적절성 공방

"여론 의식한 희생양 찾기" vs "소방이 수사 성역은 아냐"

충주 여경 사망 사건 관련 "성과주의 개선 필요" 한목소리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3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부실대응 논란을 빚은 소방지휘부에 대한 수사의 적절성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대형사고가 나면 유가족도 있고 해서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천참사 관련 수사는 여론을 의식한 희생양 찾기가 아니었나 싶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불구덩이에 뛰어든 사람 상대로 수사한다는 게 국민 감정상 어떻겠냐. 앞으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소방서를 압수수색 하겠느냐"며 수사 과정을 캐물었다.

김 의원은 "제천참사 당시 205명의 소방관이 투입됐고, 이 중 8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가 지나쳤고, 결국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택화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인명 피해가 워낙 큰 사건이라 수사가 불가피했고,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과 협의해 수사가 이뤄졌고, 최종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소방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이런 경찰의 판단에 힘을 실었다.

권 의원은 "제천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현장 대응과 관련해 상황 파악 및 지휘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권 의원은 또 "전파 지휘 부분이 문제 돼 녹취록을 확보해야 하는데 소방당국의 비협조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필요성에 따라 수사 자료를 잘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방이 수사의 성역은 아니지 않으냐"며 "경찰에서는 잘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천참사를 수사한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이 참사 당시 2층 여성 사우나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화재 진압에 집중하던 소방관에 구조 지역의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이 전 서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제천참사 희생자 유가족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충북지방경찰청의 국감에서는 충주 30대 여경 사망 사건과 관련한 강압 감찰 지적도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26일 충주경찰서 소속 A(38·여) 경사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결과 그 배경에 동료의 음해성 투서와 상부의 강압 감찰이 있었음이 확인됐고, 관계 공무원 2명이 불구속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민주평화당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경찰 내부의 지나친 성과주의가 낳은 비극이 아닌가 싶다"며 "수사가 더 진행돼야 하지만 경찰의 내부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경쟁 사회가 되면서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음해성 투서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채익(경남 양산) 의원도 A 경사와 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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