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부패사범 송환 총력전…궐석재판 규정도 신설 추진
(서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중국이 외국과 사법공조의 일환으로 범죄인 해외송환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23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수정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모국에서도 범죄에 해당하고, 법원 판결이 끝나고 본인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범죄인을 모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가 집행유예부 사형을 선고받았거나 종신형을 받았을 경우와 남은 형기가 1년 미만이면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초안은 중국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유죄판결을 받은 자국인의 송환을 요청하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전인대 법률위원회의 저우광취안은 이 법은 다국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해외 부패사범 송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15년부터 해외 부패사범 검거와 불법 해외자산 환수를 위한 '천망행동'(天網行動)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행정학원의 양웨이둥 교수는 중국과 외국간 범죄인 인도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법률에 범죄인 인도 절차와 요건을 분명히 적시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법률이 온라인 범죄와 마약거래 등 다국적 범죄에 관한 대응강도를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둥(廣東)성의 변호사인 지춘웨이는 법에 이런 세부절차를 규정해 놓으면 법률자원 낭비를 막고 관련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초안은 이밖에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궐석재판 규정을 신설해 범죄자가 해외에 도피중이라도 법원이 검찰의 기소내용을 검토해 혐의내용이 명확하고 요건에 부합하면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지금까지는 범죄자 송환 이후에 재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중국이 궐석재판 규정을 신설한 것은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재판절차를 앞당겨 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용이하게 하고 해외도피사범의 귀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2016년 10월 현재 중국에 수감돼있는 한국인은 279명이며 이중 184명은 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중국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 이들의 한국 송환을 위한 협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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