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산토 제초제 암 유발' 美1심 유지…배상액은 886억으로 낮춰

입력 2018-10-23 14:55
'몬산토 제초제 암 유발' 美1심 유지…배상액은 886억으로 낮춰

배심원단 산정 3천억원대 배상액 대폭 하향…"징벌적 배상액 지나치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미국에서 다국적 종자·농약기업 몬산토의 제초제를 쓰다가 암에 걸렸다는 미국 남성의 손을 들어준 법원 1심 평결이 유지됐다.

그러나 몬산토의 배상액은 3천억 원대에서 800억 원대로 대폭 줄었다.

미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의 수잰 볼라노스 판사는 22일(현지시간) 1심 재판의 배심원단이 산정한 2억8천900만 달러(3천285억 원)의 배상액을 모두 취소하거나 배상금 산출을 위한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는 몬산토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볼라노스 판사는 제초제와 암의 연관성을 인정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이면서도 몬산토의 배상액은 7천800만달러(886억 원)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8월 몬산토가 전직 학교 운동장 관리인인 드웨인 존슨(46)에게 3천900만 달러(443억 원)의 손해배상과 2억5천만 달러(2천842억 원)의 징벌적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존슨은 학교에서 쥐를 매개로 전염되는 질병의 통제 매니저로 일하던 2014년 암의 일종인 '비(非)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몬산토 제초제를 뿌리다가 얼굴 등에 노출돼 암에 걸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배심원단은 몬산토가 제초제 성분의 발암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악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고의로 위험성을 숨겼다는 것이다.

애초 볼라노스 판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으나 평결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러나 그는 배심원단이 산정한 전체 배상액 가운데 2억5천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액은 3천900만 달러로 대폭 낮췄다. 그러면서 존슨에게 오는 12월 7일까지 배상액 조정액을 수용할지, 배상액 재산정을 위한 새로운 재판을 요구할지 결정하도록 했다.

몬산토의 대주주인 독일 화학·제약업체 바이엘은 법원의 배상액 삭감 결정을 반기면서도 제초제가 암을 유발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시작된 이 소송은 몬산토 제초제 중 '라운드업'(Roundup)과 '레인저 프로'(RangerPro)라는 상표로 팔리는 제품에 사용된 글리포세이트 성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몬산토 제초제 성분이 암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첫 소송이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이번 소송 결과가 주목을 받아왔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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