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공공형 평생교육시설 만든다…시-교육청 설립 합의(종합)

입력 2018-10-23 13:43
수정 2018-10-23 14:34
대전에 공공형 평생교육시설 만든다…시-교육청 설립 합의(종합)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5학년까지 확대…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정찬욱 기자 =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은 23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위해 그동안 교육청과 여러 차례 협의했고,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기로 교육청과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시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및 설립 주체가 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부지 매입비도 부담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평생교육시설 설립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비용을 비롯해 설립 이후 운영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평생교육시설 부지는 동구 산업정보고등학교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 제정 및 재원 마련 등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시와 교육청이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추진키로 했다.

다만 평생교육시설 개원 시기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등 남은 절차가 많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다.



허태정 시장은 "교육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가 책임지고 평생교육시설을 추진하겠다"며 "평생교육시설을 하루빨리 설립해 시민들이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교육감도 "오늘 합의된 모든 내용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며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학생이 행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대전교육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만학도를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예지 중·고교 학생들은 최근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요구하며 시청사 일부를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날 협의회에 시교육청은 다목적체육관 복합화 건립, 인조잔디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재조성,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통한 통학로 개선 등 13개 안건을, 시는 환경시범학교 운영 등 2개 안건을 상정해 합의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대상을 3∼4학년에서 5학년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시행, 초·중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무상교복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율에 진통이 있던 무상급식 분담비율은 시와 자치구가 50%, 교육청이 50%로 조정 합의했다.

시는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26일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줄여줄 계획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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