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 농산물 자조금, 수납·지원 문턱 낮아진다

입력 2018-10-23 11:00
원예 농산물 자조금, 수납·지원 문턱 낮아진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원예 농산물 자조금 제도의 의무거출금 수납기관을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예 농산물 자조금은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 운용하는 자금으로, 현재 인삼과 참다래, 파프리카 등 총 25개 품목이 지원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자조금을 받아왔으나 농식품부는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을 개정해 친환경 인증기관을 수납기관으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인증기관의 수납기관 지위가 명확해짐으로써 자조금 거출률이 높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또 자조금 지원사업 요건 중 '생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품목'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생산액이 작은 품목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조금 조성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품목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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