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대복권 당첨금 천정부지…연방세금만 최소 3천억원 넘어(종합)

입력 2018-10-23 07:04
美 양대복권 당첨금 천정부지…연방세금만 최소 3천억원 넘어(종합)

메가밀리언·파워볼 당첨금 합계 2조5천억원…연방세율 최고 37% 적용

웹사이트 한때 먹통…소셜미디어에 '당첨 후 행동요령' 봇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양대 복권 메가밀리언과 파워볼의 당첨금이 천문학적 규모로 쌓이면서 당첨자가 나올 경우 연방 세금만 최소 3억 달러(약 3천4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미 경제매체 CNBC가 22일(현지시간) 내다봤다.



두 복권을 판매하는 미국 내 44개 주와 워싱턴DC,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로또 광풍'이 부는 가운데 이날 현재 메가밀리언의 추정 당첨금은 16억 달러(약 1조8천억 원), 파워볼 추정 당첨금은 6억2천만 달러(약 7천억 원)까지 치솟았다.

두 복권 당첨금 합계액은 22억2천만 달러(약 2조5천억 원)로 단연 역대 최대 액수다.

메가밀리언은 미 복권 사상 1위이며, 파워볼은 역대 6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6년 1월 당첨된 파워볼(15억8천600만 달러)이다.

이론상 당첨 확률은 메가밀리언 3억260만 분의 1, 파워볼은 2억9천200만 분의 1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두 복권이 동시에 당첨될 확률은 8경8천조 분의 1이다. 88 뒤에 0이 15개 붙는 확률이다.

메가밀리언은 23일 밤 11시(미 동부시간) 다시 추첨한다. 파워볼 다음 추첨일은 25일 밤이다.

메가밀리언 당첨자가 30년 연금형 분할이 아니라 일시불 지급을 원하면 9억400만 달러를 손에 쥘 수 있다.

이때부터 세금 계산이 복잡하다.

연방세금으로 최저 세율(24%)을 적용하더라도 2억1천700만 달러(약 2천450억 원)를 떼게 된다. 파워볼도 최저 세율을 적용했을 때 세금이 8천500만 달러(약 960억 원)에 달한다. 두 복권 당첨 시 연방 세수가 3천10억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연방 세금은 최고 세율을 매겼을 경우 37%까지 부과할 수 있다.

미 공인회계사(CPA) 연구소의 캐리 웨스턴 국장은 "10만 달러 짜리 복권이 당첨됐을 때는 절세할 방법이 여럿 있지만, 이번처럼 당첨금이 크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50만 달러 이상의 일시 수입에 대해서는 30∼37%의 최고 수준 세율이 적용된다.

메가밀리언 당첨 시 최소 수준의 연방 세금이 2억 달러대 초반이지만 세율이 높게 적용되면 3억 달러 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다 주(州) 세금은 당첨자가 거주하는 주에 따라 최고 8.82%부터 최저 2.9%까지 달라진다. 뉴욕 주에 살면 8%대 세금을 내고 노스다코타 주에서는 2% 후반대 밖에 내지 않는다.

메가밀리언 당첨 시 최고 주 세금은 7천970만 달러(약 920억 원)로 예상된다.

일시불로 받은 당첨금에서 세금을 떼고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은 메가밀리언의 경우 최고 5억6천950만 달러(약 6천450억 원)에서 최저 4억8천980만 달러(약 5천545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워볼은 최고 2억2천330만 달러(약 2천530억 원)에서 최저 1억9천200만 달러(약 2천175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

한편, 메가밀리언 웹사이트가 접속자 폭주로 이날 한때 다운됐다가 몇 시간 만에 복구됐다고 미 메릴랜드 지역 메가밀리언 담당자가 전했다.

이 담당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접속자가 들어오면서 네트워크에 충돌 장애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내 각종 소셜미디어와 언론에는 복권이 당첨됐을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비롯해 당첨자의 행동요령을 담은 블로그 포스팅이 넘쳐나고 있다.

CNN에는 직장 내에서 일종의 복권계인 '로또 풀'을 구성해 복권을 단체 구매했을 때 당첨 후 나타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기사도 올라왔다.

또 개인 구매자가 복권이 당첨됐을 때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과 당첨 복권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팁'도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등 미국 사회가 복권 열풍으로 들끓는 분위기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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