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조사기간 연말까지 연장…남은 의혹 12건 조사

입력 2018-10-22 15:23
검찰 과거사위 조사기간 연말까지 연장…남은 의혹 12건 조사

애초 내달 5일 활동종료…훈령 개정해 두 달 가까이 늘려

형제복지원 등 3건만 권고 완료…장자연 사건·PD수첩 등 진상규명 과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활동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두 달 가까이 연장하기로 했다.

22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활동 기간과 위원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늘리는 연장안을 논의한다.

과거사위는 앞서 1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 다음 달 5일로 활동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과거사위 훈령을 개정해 활동 기간 연장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린 바 있다.

개정 훈령에 따라 진상조사단 출범 이후 최장 12개월까지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로 시한을 못 박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사건 조사대상이 된 과거사 의혹사건 15건 가운데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낸 것은 아직 3건에 불과하다.

과거사위는 최근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검찰총장 등에 권고안을 낸 바 있다.

이밖에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 용산참사(2009년) 등 12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장자연씨 의혹 사건의 경우 위원회는 장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기자 A씨와 관련해 과거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지난 6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장씨가 2008년 '임우재'라는 이름과 35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하고, 해당 번호의 명의가 당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부인이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라는 점을 파악하는 등 과거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관계를 집중해 조사하고 있다.

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추가 연장 기간에 사회 관심도가 크고 진상규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건에 조사 인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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