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 상임위원화 일단 백지화…"국회 판단 남아"

입력 2018-10-22 12:15
수정 2018-10-22 14:01
공정위 전원 상임위원화 일단 백지화…"국회 판단 남아"

규개위 제출안에 비상임→상임위원 규정 제외

김상조 기업인 간담회 "대기업, 중소기업 거래 때 계약서 꼭 발부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9인 위원회 전원을 상임위원화하는 방안을 일단 백지화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러한 변경점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 뒤, 입법예고 기간 16개 단체의 의견을 받아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일부 수정 개편안을 제출했다.

눈에 띄는 변경은 위원회 9인 중 4명이었던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기로 한 방침을 백지화한 부분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비상임위원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한 것 같지는 않다"며 "이 부분은 (입법예고안과 달리) 현행대로 가되 국회 심의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사익편취 규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경영인에게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계약서나 기술자료요구서 등 기본적인 서면을 꼭 발부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공정위는 법을 어겼을 때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보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최근 시행한 바 있다.

그는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계약서, 기술자료요구서 등 기본적인 서면을 꼭 발부해 달라"며 "발부가 안 돼 분쟁이 발생한다면 경영진 차원에서 구매담당 임직원을 문책하는 기업 문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법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현실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에서 (새 제도를) 우리의 거래 관행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입찰 참가 제한 규정 해석과 관련해 조달청과 그 대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실효성이 모자란 측면이 있다"며 "정부 기관과 협의로 법령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 등에 반영되는 기업 평가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제도 전반을 바꾸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초안이 마련된다면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참석 기업인들의 질문과 김 위원장의 답변도 이어졌다.

신고 사건 처리가 느리다는 지적에 "갑을 관계와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책무가 있지만, 모든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의 행정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우리 사회 전체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모든 계약서에 '갑·을·병·정'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관행 자체를 깨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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