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 스마트폰에 '앱 사용료' 최고 40달러 매긴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구글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 벌과금에 맞서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라이선싱 피)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앱 사용료가 최고 40달러(4만5천300원)에 달할 것이라고 미국 IT 매체 '더 버지'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 버지가 인수한 구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맵, 지메일, 뉴스, 드라이브, 캘린더 등 구글 모바일 서비스 앱 번들의 사용료는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티어 1(1군) 국가에서 최고 40달러로 책정됐다.
크롬과 구글 서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스마트폰 기종이 해상도 500ppi(픽셀퍼인치) 이상이면 40달러, 400∼500ppi 기종은 20달러, 400ppi 미만 기종은 10달러다.
앱 사용료를 ppi로 나눈 것은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디바이스의 가격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구글은 유로존 국가군을 티어 1∼3으로 나눴는데 3군 국가에 대해서는 앱 사용료를 10달러 미만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는 2.5달러 선이다.
구글의 앱 사용료 부과에 따라 유럽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사들에 대해 가격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IT 매체들은 내다봤다.
앞서 구글의 플랫폼·에코시스템 담당 부사장 히로시 로크하이머는 "그동안 우리는 안드로이드의 무료 배포를 위해 구글서치와 크롬 등을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 미리 설치해줬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유로존의 규칙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에는 특허권 사용료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EU가 지난 7월 구글에 대해 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43억4천만 유로(약 50억 달러, 5조6천억 원)의 벌과금을 부과한 데 대한 대응책이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기기에 자사의 검색 및 앱 다운로드 엔진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벌과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향후 추가로 벌과금을 물지 않기 위해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