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창투사가 고리 대부업 의혹…중기부 깜깜이"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창원지원은 뒷전으로 하고 수년간 100억원 넘는 자금으로 일반기업 등 상대로 고리 대부업을 해왔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투자 A사는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는 B사에 2억5천만원을 단순 대여해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해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A사 대표이사와 이사 두 명은 B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A사의 한 이사가 B사 지분을 57%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는 등 양사는 실질적인 특수관계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상 A사와 임원인 이사가 30% 이상 출자한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A사는 2014년 1월부터 47회에 걸쳐 특수관계인과 일반기업에 연 4.6∼9%의 이자율로 127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여 잔액은 작년 말 기준 85억원이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4년 후 뒤늦게 파악해 늑장 대응했다.
중기부는 작년 6월에서야 창업투자회사 금전 대여 행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등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작년 10월과 올해 6월 대여금 회수 등 시정명령을 잇달아 내렸다.
박 의원은 "A사가 사실상 특수관계인인 B사에 돈을 대여한 것은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사는 버젓이 2014년부터 반복적으로 대여를 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의혹이 짙지만, 중기부는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A사뿐 아니라 다수의 창업투자회사가 이런 유사 수신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중기부는 전방위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업 등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선 대부업을 업으로 하는 기업은 등록하고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아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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