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이란, 내년 2월까지 국제수준 맞춰야" 통보

입력 2018-10-20 16:54
자금세탁방지기구 "이란, 내년 2월까지 국제수준 맞춰야" 통보

올 10월 당초 시한 4개월 연장…이란 "억지로 블랙리스트 넣어" 비판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이란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이 기구가 제시한 돈세탁과 관련한 국제적인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맞추지 않으면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19일 통보했다.

FATF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란 정부가 그간 우리의 가이드라인 10개 항을 모두 지키겠다고 다짐했음에도 현재 9개항 밖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란 정부가 오랫동안 약속한 대로 이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ATF는 지난해 회의에서 올해 10월까지 이들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는 시한으로 정했지만, 이날 다시 이란에 넉 달 정도 말미를 더 준 셈이다.

FATF는 이란을 현재 2단계의 '고도 주의 요구'(블랙리스트.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중요한 결함이 발견돼 거래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국가) 해당국으로 분류한다.

FATF는 "우리가 제시한 10개 가이드라인을 모두 지켜야 이란이 이 블랙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며 "내년 2월까지도 이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기구의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다른 회원국 대부분이 이를 이유로 해당 국가와 금융 거래를 제한한다.

유럽과 교역을 강화해 미국이 복원한 제재를 돌파하려는 이란으로서는 FATF의 블랙리스트에서 빠져야 한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9일 "FATF의 시한 연장을 환영한다"면서도 "미국의 영향 아래인 FATF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란을 블랙리스트로 밀어 넣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란 의회는 이달 7일 정부가 제출한 유엔 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안을 가결했다.

CFT는 FATF가 정한 국제 기준으로, 이에 가입하면 이 기준에 따라 테러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와 독립적 기구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국제기구가 감사할 수도 있다.

이란의 헌법에 따라 헌법수호위원회가 의회가 가결한 CFT 가결안을 심의 중이다.

FATF에 협조하려는 이란 정부와 달리 이란 보수세력은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정파에 대한 지원을 서방이 간섭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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