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압박' 울산 중구 내년도 신청사부지 매입비 상환 포기
중구 "업무추진비, 직원 수당 10% 삭감, 행사 축소로 재원 아낀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신청사부지 매입비로 재정압박을 느껴온 울산 중구가 결국 내년도 분할금 상환마저 포기했다.
부지 매입금을 상환하고 나면 예산이 없어 주요 구정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울산시 중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년 상환금 58억원 상당을 지불하지 못할 것 같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 6월 울산 혁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자인 LH로부터 신청사 부지(3만1천626㎡)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입가 302억원가량을 2023년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올해는 계약금을 포함해 55억원을 이미 지불했다.
내년 58억원, 2020년 57억원, 2021년 54억원, 2022년 52억원, 2023년 26억원을 각각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내년 분할금을 상환하지 못할 처지가 됐다.
내년 분할금을 내지 못하면 연체 이자로만 8억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구가 연체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내년 상환을 포기한 것은 분할금을 주고 나면 당장 다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이다.
현재 추산되는 내년 중구 예산은 올해보다 194억원 늘어난 3천653억원이다.
하지만 내년 예정된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면 233억원 상당이 모자라다.
당장 국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 부담금(매칭비)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당장 내년도 총매칭비 424억원 중 120억원을 삭감할 예정이다.
매칭비 삭감으로 도시재생사업과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신청사부지 비용이라도 연체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매칭사업에는 국시비를 우선 투입해 최대한 차질을 막을 것"이라며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직원 수당을 최대 10% 삭감하고 행사를 축소해 재원을 아끼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