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케이' 불법 알고도 외투구역 입주 강행…형사처벌 받을까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김무성 사돈기업인 엔케이와 협력업체들이 외국인투자구역을 무상 임차한 계열사 이엔케이 부지에 불법 입주하기 넉 달 전부터 법규 위반임을 명확히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4년 넘게 불법 상태를 유지했고, 지난해 이엔케이가 관할청과 계약갱신 협의를 할 때도 이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방해 등과 관련한 형사적 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연합뉴스는 이엔케이가 관할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협력업체 입주 가능 여부'를 물은 뒤 답변으로 받은 메일을 입수했다.
해당 메일을 보면 이엔케이는 불법 입주가 시작되기 넉 달 전인 지난 2013년 7월 경자청으로부터 "협력업체 입주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이미 받았다.
정부는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인 지분이 있는 회사에만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며 국유지인 특구를 빌려준다.
이런 혜택이 엉뚱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기업은 다른 기업에 부지를 재임대하거나 교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 자격 이상의 입주기업이 협력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는 '협력업체 입주제도'가 있는데 이엔케이가 이 제도를 자신들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경자청은 해당 메일에서 "이엔케이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미달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현재 이 제도를 통해 혜택받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감사원이 외국인투자업체가 아닌 기업이 외투 전용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엔케이는 이런 답변을 무시하고 그해 말 재임대를 강행했다.
이엔케이가 당시 5개 협력업체와 엔케이로부터 58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업체가 4년 넘게 불법입주해 있고, 지난해 이엔케이가 경자청과 계약갱신 협의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누락한 것은 형사법적으로도 문제 될 소지가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임을 미리 알고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계약 갱신과정에서 숨긴 점 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필요하다면 경자청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