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영풍석포제련소 허가취소까지 고려해야"
강효상 의원 "5년간 법률위반 48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인근 땅을 오염시키고 오염물질을 배출해 논란을 빚고있는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공장폐쇄나 허가취소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대구지방환경청·경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법률위반 건수가 총 48건에 달했다.
강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가 평균 40일에 1번꼴로 법을 어긴 셈인데 당국 조치는 대부분 과징금이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석포제련소 법률위반은 대기오염 26회, 수질오염 12건, 유해화학물질 6건, 폐기물 4회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을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고 폐수 0.5t을 공장 내 토양에 유출한 석포제련소에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했다.
강 의원은 대구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제련소의 오염물질 미생물 정화공정 펌프, 차단시설이 고장 나 1시간 10여분 동안 정제되지 않은 폐수 70t이 하천에 무단 방류됐으나 영풍 측은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재계순위 26위인 대기업 영풍이 대형로펌 변호사를 고용해 무마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구환경청은 경북도에 법률적 행정지원과 함께 중대한 환경보호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공장폐쇄나 허가취소 결정까지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환경 당국은 제련소에 대한 감시와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 낙동강 물을 마시는 1천300만 영남 지역민의 생명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은 "영풍석포제련소 문제와 관련해 관할 담당 환경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특별단속을 해 엄정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환경부가 제련소 반경 4㎞ 내 448곳에서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해 작년 4월 발표한 자료에서는 제련소 때문에 인근 땅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제련소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주민에게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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