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퀴어축제 광장 개최 불허는 위법" 주장 행정심판 각하

입력 2018-10-21 08:00
수정 2018-10-21 13:40
"인천퀴어축제 광장 개최 불허는 위법" 주장 행정심판 각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동인천 북광장 내 퀴어문화축제 개최 불허가 위법하다며 성 소수자 단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이미 축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인천시 동구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최근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기된 경우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결정이다.

시 행심위는 "대법원 판례는 행정 처분의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이 끝난 뒤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해당 처분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9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겠다며 광장 사용 신청서를 8월 10일 동구에 제출했다.

신청서를 검토한 동구는 이 행사가 2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임을 고려, 8월 14일까지 안전요원 300명과 주차장 100면을 마련해 다시 신청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직위가 기한 내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자 광장 사용 신청을 반려했다.

조직위는 8월 31일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당초 일정대로 9월 8일 북광장에서 축제를 열었지만 종교 단체와 학부모의 반대 집회로 행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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