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 예방 위해 '공조'
제천경찰서, 청소년 비행 대책협의회 구성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자신의 엄마를 욕했다며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사소한 이유로 또래 친구를 감금, 집단 폭행하는 등 10대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날로 흉포해지는 청소년 폭력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가 충북 제천에서 구성됐다.
20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2일 오전 7시까지 제천의 모 중학교에 다니는 A 학생이 도심 화장실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다.
이 글은 온라인상에 삽시간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제천에서 15살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랐다.
이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실제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또래 학생 5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일에는 제천에서 자신의 엄마를 욕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초등학생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중학생은 형사 미성년자여서 별다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았다.
지난달 2일에는 제천에서 또래 친구와 선배들의 협박을 받은 10대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다.
제천경찰서는 잇달아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에 신속하고 대응하고,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청소년 비행 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협의회는 신효섭 제천경찰서장과 외부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 외부 위원 8명·내부 위원 3명으로 꾸려졌다.
제천시청, 제천교육지원청, 지역 청소년단체, 청소년 전문가·학부모 대표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한다.
또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범 집중 계도·단속 기간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밀집지역 야간 순찰과 함께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자 및 이성 혼숙 숙박업소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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