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고등어 어장 형성된 서해…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

입력 2018-10-19 10:16
조기·고등어 어장 형성된 서해…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

서해어업관리단, 19일부터 사흘간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어업관리단은 19일부터 사흘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해 상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어선 주 포획 어종인 조기, 고등어, 삼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시작된 중국 유망어선과 운반선, 타망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무허가 조업 등 위반행위를 비롯해 어린 물고기를 포획하는 망목 규격 위반, 어획량 축소 및 어획물 불법반출을 위한 입출역 보고 미이행 등 최근 불법조업 유형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지난 16일부터 중국 타망어선이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함에 따라 1일 600여 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으로 들어와 조업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12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50척을 나포해 담보금 32억9천여만원을 징수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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