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3년간 53명 징계…'음주 운전' 최다·절도 행위도(종합)

입력 2018-10-19 15:59
수정 2018-10-19 19:54
강원경찰, 3년간 53명 징계…'음주 운전' 최다·절도 행위도(종합)

올해 들어 벌써 9명 비위 저질러…평창올림픽 전후 기강해이

"절도범 검거도 부족한 마당에" 경찰관 2명은 절도죄로 해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최근 3년간 해임과 정직, 강등 등 징계처분을 받은 강원지역 경찰관이 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음주 운전이 가장 많았으며, 현직 경찰관 2명은 절도까지 저질러 해임되기도 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3년간 도내 경찰관 53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 유형은 해임 6명, 정직 17명, 강등 4명, 감봉 11명, 견책 15명 등이다.

비위 유형은 음주 운전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건전 이성 교제 7명, 성희롱 6명, 개인정보 사적 조회 6명, 부정사격 4명 등이다.

해임 처분된 경찰관의 비위를 내용을 보면 금품수수, 음주 운전, 절도, 불건전 이성 교제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올해 들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전후해 모두 9명의 경찰관이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유형도 음주 운전 5명, 절도 2명, 음주소란과 불건전 이성 교제 각 1명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역대 가장 안전한 올림픽으로 이끌었다고 자부하는 강원경찰이 올림픽을 전후로 내부 단속에는 실패해 기강마저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5대 범죄의 하나이자 민생 치안의 척도인 절도 사건의 예방과 검거에 주력해야 할 경찰이 스스로 절도 행위를 저지르거나 성희롱 등 성 비위와 개인정보 사적 조회 등 직무 관련 비위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해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6월 27일에는 원주시의 한 호텔에 투숙한 경찰관이 퇴실하면서 목욕 가운 등 20만원 상당의 객실 비품을 훔치기도 했다.

앞서 1월 3일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112 미귀가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식점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치다 적발됐다.

일각에서는 "음주 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의 음주 운전 비위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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