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원,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허용"

입력 2018-10-18 17:48
삼부토건 "법원,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삼부토건[001470]은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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