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정질문 의원수 연간 36→48명으로 는다
회의규칙 개정…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의 연간 도정질문 의원 수가 36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난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도정질문과 서면 질문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연간 3차례 회기이던 도정질문을 4차례 회기로 늘린다.
질문 의원수도 늘어나 대부분 의원이 1년에 한 번 정도 도정 전반에 대해 질문할 수 있게 돼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도정질문은 임시회 1차례와 정례회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례 회기에 3일을 질문하고, 하루에 통상 도의원 4명이 질문자로 나서 회기당 12명이 도정질문을 한다.
지금까지 너무 포괄적으로 작성돼 집행기관이 답변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답변 내용도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도정질문 요지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또 같거나 유사한 내용에 대한 반복적인 서면 질문과 자료요구로 말미암은 집행부 업무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질문한 의원에게만 제공되는 서면 질문과 답변 내용, 제출자료는 모두 내부 전산망에 올려 모든 의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올해 유례없는 폭염에도 취약계층 상당수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제대로 냉방을 못 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남도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제출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11건도 의결했다.
경남발전연구원 36억원을 비롯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30억원, 마산의료원 22억원, 경남항노화연구원 14억9천만원 등 총 171억원 규모의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됐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는 '경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11건을 비롯해 이날 본회의에서는 모두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지수 의장은 "오는 11월 6일부터 39일에 걸쳐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도정질문, 2019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의사일정이 있다"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가 돼 도민의 더 나은 생활과 더 많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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