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상원 출석요구에 "절차따라 합당한 소명할 것"

입력 2018-10-18 13:52
현대차, 美상원 출석요구에 "절차따라 합당한 소명할 것"

기아차, 차량화재 사망사고에 "현지경찰 '운전자 약물 과다복용'"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현대차는 18일 차량 엔진 화재와 관련한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의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해 "절차에 따라 합당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미 상원 상무위가 미 현지법인 경영진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며 "일부 NGO(비정부기구)의 문제 제기 등에 따라 미 의회가 진행하는 통상적 절차로 이해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은 공화당의 존 튠 상무위원장과 민주당의 빌 넬슨 의원 등이 서한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법인 최고경영진에 대해 다음 달 14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넬슨 의원은 "지난해 2014년식 기아 쏘울 차량의 비충돌 차량화재 사망사고가 신고됐다"면서 "우리는 화재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차량 소유주들은 그들의 차량이 안전한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내 비영리 자동차 소비자단체인 CAS(Center for Auto Safety)는 지난주 현대차, 기아차 차량과 관련해 6월 12일 이후 103건의 차량화재 민원이 자동차 안전당국에 제기됐다고 밝히고, 약 300만대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리콜을 촉구했다. CAS는 지난 6월에는 2011~2014년식 기아 옵티마와 소렌토, 현대 산타페와 쏘나타 차량의 엔진 화재와 관련해 결함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기아차 미국 현지법인은 넬슨 의원이 언급한 지난해 2014년식 기아 쏘울 차량의 화재 사망사고에 대해 "확인한 경찰조사 보고에 따르면 사망한 운전자는 알코올과 함께 허용치의 5배 이상의 약물을 과다복용했고, 그외 금지약물을 혼합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이 화재에까지 이르게 된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보고에 따르면 또 운전자는 운전석에 엎드린 채 오른발을 액셀러레이터에 올려놓고 있었으며 신발이 액셀러레이터에 녹아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미 오하이오 주 해밀턴 카운티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사망한 운전자는 40대 남성이다.

한편 현지 지역언론은 최근 "경찰은 사고보고서에서 (화재로 인한)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이 운전자의 사망 원인으로 적시했다"면서도 "운전자는 또한 헤로인, 펜타닐을 복용한 상태였다고 경찰당국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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